부동산

전세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헬퍼왕 2023. 4. 7. 21:34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해(’22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사고 피해액이 1조를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 건에 따르면 갭투자 등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보증금 미반환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경매 진행 8%, 비정상 계약 8%, 기타 19%로 전세 피해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연령을 확인해 보면 20대 이하 20%, 30대 52%, 40대 17%, 50대 6, 60대 4%, 70대 1%로 주로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세사기! 내가 만약 전세 피해자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벌어지면 안 될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법률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기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스톱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 개소한 인천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경우 임시 개소 이후 3월 8일까지 374명 방문, 61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전세피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에 3월 13일 정식 개소하여 전세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인천시, HUG 등 관계 기관과 변호사ㆍ법무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상담은 물론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경기·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등 피해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전세 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피해지원 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부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보 확인하기 ▼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전화) 070-4820-6903~4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전화) 051-810-9980~2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
대구
인천센터
광주
주거복지센터
대전
울산
세종
대표번호
02-2133-1200~8
051-810-9980~2
053-120
032-440-1803
1577-7296
042-120
052-120
044-120
경기센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0-4820-6903~4
033-120
043-220-2114
041-120
063-280-2114
061-287-0011
054-880-2114
055-120
064-120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전세피해 지원 내용은?

1) 법률지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예약신청
전문가pool 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2) 긴급주거지원

전세 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거처를 지원 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광역지자체 유선 상담 또는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

 

3)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을 통해 1~2%대로 대환 할 수 있는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반드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방문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전세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무주택 요건이 유지됩니다.

 

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받은 임차인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무주택자였으며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인데요.

 

부득이하게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주택 인정되나?

 

①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② 수도권 3억 원, 지방 1.5억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니 참고

 

규칙 시행 전 낙찰받은 임차인도 가능해요

기존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32점)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4월 7일부터 입법예고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무주택자 인정을 위한 필요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또는 공매에 낙찰되었다는 증빙서류

①낙찰허가 ②결정통지서 ③매각결정통지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청약신청 후,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