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
⇒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1. 공시가격 하락효과(요약)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ᄋ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ᄋ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ᄋ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 또는 소득환산액 산정 시 공시가격 활용
-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ᄋ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 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
-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완화가능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되면서 완화 가능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혜택 확대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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