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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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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
☞ 법인자금 유용 및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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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자녀가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5억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5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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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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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본인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본인의 명의로 재변경 ☞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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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전(前)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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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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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전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대 제한 위반 등으로 경찰청·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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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하여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거짓신고로 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가 제한
⇒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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